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가 아니라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았는지입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 여부 → 신청 시점 → 출산 후 남을 육아휴직 기간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에 '출산 전 남편 육아휴직'이라는 별도의 휴직이 하나 더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을 일정한 요건 아래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기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과 출산 후 사용할 육아휴직이 서로 완전히 별개의 기간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신 중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질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 절박유산
- 임신 중 당뇨병
- 다태임신
- 전치태반
- 태반조기박리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
따라서 판단 기준은 단순히,
"아내가 임신 중인가?"
가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았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산 준비를 함께하고 싶다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출산 전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9월 18일 시행 안내에서 적용 대상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대상이라면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하지만 임신 중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의 위험을 이유로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우자를 돌봐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짧은 신청기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7일이라는 신청기한을 놓쳤다고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신청기한을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해 허용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7일 전 신청기한을 이미 놓쳤다면 사용 자체를 포기하기보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실제 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배우자의 임신 상태와 법령상 사용 요건이 연결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신청인 정보와 휴직 시작·종료 예정일 등을 기재하고, 아직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출산 전 육아휴직은 법령에서 정한 질환 진단 여부가 대상 판단과 연결되므로 배우자가 해당 기준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식이나 추가 증빙자료가 있다면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 출산 전에 쓰면 출산 후 육아휴직은 줄어들까?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출산 전에 일정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난 뒤 육아휴직 기간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전 사용분도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얼마나 사용할지는 출산 후 남겨두고 싶은 육아휴직 기간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과 사용 횟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임신 중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의 위험 때문에 남성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사용한 만큼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사용한 기간은 줄어들지만, 이번 사용 때문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출산 전과 출산 후 육아휴직을 어떻게 배분할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 출산 전 육아휴직을 생각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①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상이라면 희망하는 휴직 시작일을 정하고 7일 전 신청기한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③ 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식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④ 출산 전에 사용할 기간을 정할 때는 출산 후 남겨둘 육아휴직 기간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핵심은 단순히 "임신 중에도 가능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대상인지, 언제부터 얼마나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월 18일부터 시행」
→ 임신 중 배우자를 위한 육아휴직 확대, 7일 전 신청, 사용기간 차감 및 분할 횟수 미포함 내용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 출산 전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와 신청 절차 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 유산·조산 위험과 관련된 대상 질환 기준 확인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신청서식이나 추가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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