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이가 태어난 뒤가 아니라 출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다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과 관련해 법령에서 정한 질환을 진단받았는지입니다.대상에 해당한다면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전에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따라서 출산 전 육아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용 가능 여부 → 신청 시..